[마켓인]변호사법 위법 논란에..리걸테크 투자유치 위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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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법 논란에 '로톡(Law Talk)' 등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벤처투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벤처캐피탈(VC)은 최근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진행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투자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주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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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검토하다 변협 리스크에 포기하는 VC도 발생
화난사람들·로플리 등 무난하게 투자 유치 받기도
"시간의 문제..서비스 흐름 거스를 수 없을 것"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변호사법 위법 논란에 ‘로톡(Law Talk)’ 등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벤처투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벤처캐피탈(VC)은 최근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진행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투자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추후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와서다.
지난 4일 변협은 이사회를 거쳐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경고하거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변호사가 광고에 타인이나 타 법인의 이름과 상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변헙은 오는 14일 총회에서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도 ‘로톡’ 등 변호사 홍보 플랫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VC업계 한 심사역은 “이미 ‘타다 사태’로 한번 데인 적이 있는 VC들은 리걸테크에 투자하기 망설여질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지적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사건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광고비를 받는 식으로 일종의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로톡은 “지난 수년 간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댐에 금 갔다…대세 거스를 수 없다”
반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잠시 흔들리겠지만 리걸테크가 시장에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주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미국 이민과 비자발급 준비 과정을 지원해주는 리걸테크인 ‘로플리(Lawfuly)’는 지난 2월 HB인베스트먼트와 티비티(TBT)로부터 프리(Pre) 시리즈A 단계 투자를 유치했다. 공동소송을 도와주는 리걸테크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공공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다. 로플리도 시드(Seed)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을 투자를 받아 공공기관 역시 리걸테크의 성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VC업계 관계자는 “앞선 타다 이슈는 개인 택시 기사의 생존 이슈와 결부됐던 것이었지만, 이번 로톡 이슈는 전혀 다르다”며 “많은 비즈니스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시간의 문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대표적인 리걸테크 서비스인 ‘로톡’을 대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위법에서 가능하다고 판결이 난 것을 협회 자율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댐에 무너지기 전에 금이 간 상황인데 이를 막으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gs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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