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2년 전 사과문 재사용
“정무적·도의적 책임 무제한 지겠다”
“회초리 더 맞겠다”…새로운 내용은 없어
합법적 범위서 딸 입시 진행 거듭 강조
“적법·합법이라해도 저·아이 혜택 누려”
“당시 법·제도 따랐다해도 청년에 상처”
정경심 오는 10일 항소심…1심선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자신이 2년 전 올렸던 사과문을 다시 사용하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 참패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밝혔다가 친문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기도 했었다. 조 전 장관이 재사용한 사과문에는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한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거듭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되풀이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 발언
언급 뒤 “위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9년 장관 후보자 시절의 대국민사과문과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등에서 해명하는 발언을 소개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기존 사과와 해명 발언 외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의 사과문은 없었다.
조 전 장관의 사과문을 살펴보면 “아무리 당시에 적법하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한다”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혜택을 누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랐을 뿐인데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국민들과 청년이 상처를 받아서 미안하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글 서두에 “결자해지라고 했다.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는 자신에 대해 언급한 한겨레 칼럼을 소개하며 자신의 2년 전 사과문을 재사용했다.
법원,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지난해 12월 법원은 1심에서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모든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가 딸 인턴확인서 작성을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경력서가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 정경심에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재판부는 정 교수를 향해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을 갖는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달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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