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시작된 '등록금 반환' 재판.."학습권 침해" vs "대학 재량"
전국 대학생 3천여 명, 대학·정부 상대 등록금 반환 소송
열 달 만 첫 재판.."대학, 회계자료·수업 현황 제출해야"
"일부 대학 장학금 명목으로 소송 취하 엄포한 정황도"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낸 지 무려 열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건데,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금 반환을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전히 대학들의 안이한 비대면 수업이 자신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주영 / 이화여자대학교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 학생들은 강의 재탕, 대학이 보장하지 않는 강의의 질, 되풀이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변동되는 대면 수업 대책 속에서…. 오늘도 수업을 무사히 들을 수 있을지 걱정과 분노가 앞선다.]
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이 대학 47곳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선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이 가운데 2,770여 명이 제기한 1차 등록금 반환 소송 첫 재판이 무려 열 달 만에 열리자, 학생들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 다시 모인 겁니다.
10여 분만에 끝난 첫 재판에서 학생 측은 지난해 회계자료와 온라인 수업 현황 자료부터 대학들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학생 측은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돼 학습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대학은 물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도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들은 '특별 장학금'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에서 방역비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도 등록금은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학생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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