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13일부터 시행.. 경각심 가져야

남상훈 2021. 5. 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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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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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이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서비스인 공유 킥보드가 지방에까지 등장하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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