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동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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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없는 경우 아동이 다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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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차선적 보살핌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탁가정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처이다. 현재 부모와 분리되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9599명(2021년 3월 기준)이다.
혈연관계인 조부모, 친인척 보호를 제외하면,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919명의 아동이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친족이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일반위탁가정 보호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출한 ‘5·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2019년)에서도 가능한 모든 아동이 가정 기반 양육지원을 촉진하고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인력, 재정,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각각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및 위탁가정·친가정 지원 확대,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등을 통해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박은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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