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춘천시, 시의원 부모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노지영 2021. 5.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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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춘천시가 현직 춘천시의원의 부모의 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이제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시의원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에 있는 한 기계설비업체입니다.

현직 춘천시의원 김양욱 씨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춘천시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씨가 시의원에 당선된 2018년 7월 이후에 맺은 계약 2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계약 2건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는 문제를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제부터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숙/춘천시 공사계약담당 :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춘천시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합니다.)"]

춘천시의회도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다음 달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문제가 된 계약들은 이름만 수의계약이지, 실제론 경쟁입찰이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윤호/김양욱 춘천시의원 아버지 :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춘천시하고 계약한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1순위가 되는 거는."]

[김양욱/춘천시의원 : "최저가 입찰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의계약의 범주에 든다고 한다면 지방계약법 제33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김 의원은 현행법상 권익위의 지적은 맞지만, 이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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