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 지재권 유예 지지' 신중히 보는 방역당국

조형국 기자 2021. 5. 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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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백신 43만6000회분(21만8000명분)이 지난 5일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방역당국과 백신 개발업계는 향후 백신 지재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즉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재권 면제가 결정된다고 해서 백신 수급에 곧장 숨통이 트이지 않는데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백신 개발에 미칠 영향도 불확실하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6일 브리핑에서 “최근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현재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진행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다른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 개발사가 보유한 백신 특허를 보호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한다. 백신 개발에 성공한 특정 개발사들이 수급권을 틀어쥐면서 전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평등이 생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을 면제해야한다는 요구가 인도 등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높아져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지재권) 유예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논의에서 유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지재권 포기에 따른 기술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재권 유예는 세계 각국에서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토해볼 만한 좋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된다고 해서 곧장 국내 공급되는 백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재권이 면제된다고 해서 복제약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재권 면제가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 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 영향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국산 백신 개발에 미칠 영향도 불투명하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나 안전성, 접종 횟수나 보관·유통 상의 문제점 등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지재권이 면제된다고 한들 새로운 백신 개발을 중단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이다. 백 팀장은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해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범정부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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