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70% 감면
박용근 기자 2021. 5. 6. 21:23
전주시,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건물주에 혜택
[경향신문]
‘착한 임대인’ 운동의 불을 지핀 전북 전주시가 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해당된다.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해줬다. 이 조치로 건물주 445명이 642건, 1억4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20% 더 확대해 7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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