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정에도 목동·여의도 집값 뜀박질

송진식 기자 2021. 5. 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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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완화 기대감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
노원, 2년8개월 만에 '최대'

[경향신문]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 이후에도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꺼지지 않으면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더 커졌다. 노원구는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1% 오르면서 2년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1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올랐다. 전국 상승폭은 지난주와 동일했고, 수도권(0.26%→0.27%)과 서울(0.08%→0.09%)은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에서 시장 과열 조짐이 일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효력은 지난달 27일 발효됐지만 오름세는 규제 발표 이후 더 확대됐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3구와 여의도, 목동 등지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 중이다. 부동산원은 “서초구(0.15%)는 반포동 구축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문정·방이동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0.14%)는 압구정·개포동 등 재건축이 기대되는 단지 위주로 올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0.15%)와 양천구(0.12%)의 오름폭도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일주일 만에 가격이 0.21% 상승하면서 2018년 9월 3주(0.24%)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5% 올라 지난주(0.5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은 4월 2주차에 0.39%까지 상승폭이 줄었다가 4월 3주차 들어 0.51%로 반등한 뒤 점차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0.30%)는 한 달 전인 4월 1주차(0.3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13%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1%→0.12%) 및 서울(0.02%→0.03%)은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0.15%→0.14%)은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양천구(-0.04%)가 4주 연속 하락했고 종로구(-0.02%)는 2주 연속 내렸다. 부동산원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학군과 교통환경이 양호한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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