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한달만에 70여차례 금품 턴 40대 '구속'

이지선 기자 2021. 5.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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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70여차례 금품을 훔친 40대가 한 달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4개 지역에 있는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돌며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창과 금고 등 피해 금액만도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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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순창=뉴스1) 이지선 기자 =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70여차례 금품을 훔친 40대가 한 달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4개 지역에 있는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돌며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일 출소한 후 21일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정차된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유리창을 부수거나 금고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창과 금고 등 피해 금액만도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 사전에 준비한 장갑을 끼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일간의 잠복 끝에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만큼 도주와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하게됐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건만 75건이고, 여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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