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나쁜 임대인' 공개 추진

송진식 기자 2021. 5. 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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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보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경향신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매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 중인데,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 919건(1865억원)에서 지난해 3251건(6468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 의원은 “예로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임대주택 477채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입법 사례로는 영국에 2017년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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