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 부모 불법 수의계약"

김정호 기자 2021. 5.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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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A의원의 부모 소유 업체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에 의하면 지방의원 및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의원의 부모가 소유한 B업체는 2019년, 2020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시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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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 "법리적 다툴 여지 있어" 반박
강원 춘천시의회.(뉴스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A의원의 부모 소유 업체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에 의하면 지방의원 및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의원의 부모가 소유한 B업체는 2019년, 2020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시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업체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한 사실에 대해 A의원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부모님 탓’으로 돌리며 사태 무마에 급급하고 있다”며 “특히 A의원은 2018년 당선 이후 부모가 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돼 A의원에게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신고 누락 부분은 제 불찰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조달청 공개경쟁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체계된 계약이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3건 모두 공개경쟁 입찰으로 이뤄졌는데 시와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으로 규정을 했다”며 “시와 국민권익위에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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