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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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6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서한문에서 "세율 인상은 고성군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고성지역 주민들은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조속히 올라가 반드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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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지방세법 개정 통과 요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6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고성군은 사실상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고성군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고성군은 현행 1㎾h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인상하고 이에따른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서한문을 통해 요청했다.
또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과 배준영 의원(인천 옹진)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안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종결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서한문에서 “세율 인상은 고성군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고성지역 주민들은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조속히 올라가 반드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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