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환재단 "사유지가 남양주시의원 신축건물 진입로로 전락"

박경만 2021. 5. 6.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다산동에 신축중인 남양주시의원의 상가주택과 관련해 인접한 방정환재단 소유의 땅에 이어 아파트단지의 사유지까지 '현황도로'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단 쪽은 고발장에서 "해당 도로는 부영아파트가 2009년 아파트를 지으면서 법정 건물후퇴선 보다 안쪽으로 담장을 설치해 아파트 쪽이 언제든 도로쪽으로 담장을 더 내어 지을 수 있는 사유지인데도 원 시의원이 기존 통로와 아파트 사유지를 합쳐 '4m 이상 현황도로'라고 허위 기재해 대지경계선에 붙여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며 "피고발인은 진입로 건축선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부분이 현황도로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 취소, 공사중단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준 남양주시 공무원 고발
남양주시 "현황도로 사용..허가 적법"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신축중인 원병일 남양주시의원 소유의 상가주택 모습.

경기 남양주시가 다산동에 신축중인 남양주시의원의 상가주택과 관련해 인접한 방정환재단 소유의 땅에 이어 아파트단지의 사유지까지 ‘현황도로’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한국방정환재단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3선인 원병일 시의원 소유의 다산동 3391-3 일대 399㎡에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건축허가를 내줬다. 해당 상가주택 건축주는 건축허가 당시 원 시의원이었으나 최근 아들로 명의가 바뀐 상태다.

방정환재단 쪽은 “원 시의원의 신축건물과 부영아파트 6단지 사유지 사이 통로가 2m에 불과하며, 건축법상 도로(4m 이상)로 인정받으려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이상 후퇴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하지만 시의원 쪽이 더 많은 대지면적 확보를 위해 대지경계선에 건물을 지어 타인의 사유지가 건물 진출입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방정환재단은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준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신축중인 원병일 남양주시의원 소유의 상가주택(왼쪽) 진입로. 자동차가 세워진 폭 2m가량의 도로 오른쪽이 부영아파트단지 소유이며, 건물 뒷쪽 진입로 일부가 방정환재단 소유의 땅이다.

재단 쪽은 고발장에서 “해당 도로는 부영아파트가 2009년 아파트를 지으면서 법정 건물후퇴선 보다 안쪽으로 담장을 설치해 아파트 쪽이 언제든 도로쪽으로 담장을 더 내어 지을 수 있는 사유지인데도 원 시의원이 기존 통로와 아파트 사유지를 합쳐 ‘4m 이상 현황도로’라고 허위 기재해 대지경계선에 붙여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며 “피고발인은 진입로 건축선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부분이 현황도로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 취소, 공사중단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정환재단은 이어 “이 건물의 북쪽 통로의 경우도 폭이 3.5m에 불과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발인의 사유지가 포함된 통로를 신축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정환재단은 지난해 9월 “개인 소유 땅을 현황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 토지소유권을 침해했다”며 건축허가취소 소송과 함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6개월만인 올해 3월에야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그 사이에 건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당도로는 부영아파트 6단지를 짓기 전부터 사용돼온 현황도로로, 아파트 준공 당시에도 담장 부분까지 아스콘 포장된 4m 이상의 현황도로로 측량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4m 이상 도로 폭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돼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한국방정환재단 제공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