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업체 수의계약' 민주당 시의원, 권익위 신고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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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부모가 소유한 업체가 법으로 제한된 춘천시와의 수의계약을 반복해 적발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추가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부모가 대표로 있는 전기업체에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인 시의원은 불법체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부모님 탓으로 사태 무마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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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국민권익위 신고 예정
6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부모가 대표로 있는 전기업체에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인 시의원은 불법체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부모님 탓으로 사태 무마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과 A의원의 태도를 '비윤리적 행태'로 규정하고 춘천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방침을 전했다.
제도상의 허점과 춘천시의 특혜 제공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 수의계약 제한 신고는 의원들의 자진신고일 뿐 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점검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불과 한달전 권익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한 것은 집행부가 관계를 알고 공사 발주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신고 계획도 밝혔다. 이대주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익위에서는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등 반성과 기회를 줬지만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A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33조 제 2항이 계약의 상대방을 완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되 다만 일정한 공사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여 위 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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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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