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비노조 "폐암 사망 급식노동자 산재 인정..도교육청 대책마련"

천의현 2021. 5.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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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학비노조는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4월 수원 A중학교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 B씨에 대해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며 "이는 급식실 폐암 사망의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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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 근로 환경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천의현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학비노조는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4월 수원 A중학교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 B씨에 대해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며 "이는 급식실 폐암 사망의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근로공단은 B씨가 12년여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며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 등 고온의 조리과정에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흄'에 노출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경기학비노조는 "당시 A중학교 급식실 근무자들을 배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1년 넘게 방치했다"며 "도교육청도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판정이 났음에도 여전히 어떤 입장이나 유족에 대해 사과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에 후드 공조기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20개 학교에 대한 공기질 표본조사 협조공문 요청에도 반년간 부서 간 떠넘기기를 하다 뒤늦게 일부 학교만 검사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력 12년 차인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합원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라며 "이분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도교육청은 급식 식중독 사고와 친환경 식자재에 가지는 관심만큼 급식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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