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1. 5. 6.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여 신속한 학교폭력 해결에 목적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학습권 보장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이에 약 4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 자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경우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지적되면서 국회와 교육부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에 보고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