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골프 중 심정지 60대 '119 응급처치 영상상담'으로 살아나..25명 목숨구해
[경향신문]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의 한 골프장. 60대 남성 A씨가 골프 라운딩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께 있던 지인이 119에 신고했고, 전화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은 영상통화로 전환해 환자의 모습을 확인한 결과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119 요원은 신고자에게 가슴 압박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안내했다. 신고자가 119요원의 설명에 따라 전기 충격을 1회 실시한 결과 A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는 건강을 되찾아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지난 3일에는 제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다. 신고자의 응급처치 영상상담 서비스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응급처치 영상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25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올 들어서만 11명이 이 서비스로 목숨을 구했다.
응급처치 영상상담 서비스는 119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질환별 응급처치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특히 음성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이미지나 동영상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신고자가 정확하고 빠르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영상·이미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제세동기 패치 부착 위치, 기도폐쇄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법인 하임리히법 등이다. 신고자가 영상통화에 동의하면 운영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응급처치 영상서비스를 도입한 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발 순환 회복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에서는 이5대의 수보대(119 신고 접수 시스템)에서 가능한데 오는 9월까지 13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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