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군산시, 위기가구에 50만원 지급

김재수 기자 2021. 5.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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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액은 올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 계좌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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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확인조사 거쳐 6월말부터 현금 지급
군산시청사.©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액은 올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 계좌로 1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7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중이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대상으로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의 차액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4주간이며,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신청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다만 소득감소 증빙자료 미제출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순위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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