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불법 영업 중단하라"..소상공인 촉구

양영전 2021. 5. 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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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 내 쇼핑몰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3000㎡가 넘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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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면적 3000㎡ 넘지만 대규모 점포 등록 안 해"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드림타워 쇼핑 불법 영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5.06.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 내 쇼핑몰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3000㎡가 넘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 사전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행정당국은 지난 3월25일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고, 도소상공인연합도 같은 달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의 현장 실측 결과 드림타워 매장 면적은 3400㎡로 확인됐다.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드림타워 쇼핑몰 불법 영업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1.05.06. 0jeoni@newsis.com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현재 상인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등록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제주 드림타워 관계자는 “매장 면적에 편의점이나 푸드코트 등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착오가 있었다”며 “편의점과 푸드코트를 포함하지 않으면 3000㎡가 넘지 않았다. 제주시가 이를 포함한 실측을 한 결과 3400㎡로 확인돼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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