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거녀 살해하고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찰 송치

오현지 기자 2021. 5. 6.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6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4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B씨(44·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66)의 집에 찾아가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6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4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B씨(44·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66)의 집에 찾아가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C씨에게 "B씨를 죽이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러져 있던 C씨를 발견한 가족이 이 같은 말을 전해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며 B씨가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날 오전 6시24분쯤 숨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해 범행 당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 한 공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C씨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분노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