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시의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 관련 조례' 발의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5.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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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21일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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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조성 때 난개발 방지 위한 법령·조례정비 필요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한 근거 마련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점기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광주지역의 물류단지 운영에 있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21일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업무를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광주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했다.

김점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실수요조사를 하면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으로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이경호, 장연주, 황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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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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