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수도료 감면'

박슬용 기자 2021. 5.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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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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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익산시청 전경© 뉴스1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다.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 사용량에서 상하수도 최대 10㎥(최대 1만500원),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30㎥(최대 3만91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상수도 최대 3㎥(최대1500원), 하수도 최대 10㎥(최대55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상수도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전병희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수도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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