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해경 경찰관..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하

한상연 2021. 5. 6.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해양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A씨가 도주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단속을 피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추적,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 내리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고, 이에 해경과 형사들이 일대를 수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부산의 한 해양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A씨가 도주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단속을 피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추적,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 내리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고, 이에 해경과 형사들이 일대를 수색했다.

A씨는 도주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자진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씨는 기준치 이하 농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 경찰은 측정 거부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