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날 감시" 황당 주장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유영규 기자 2021. 5.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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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 씨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오늘(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 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 씨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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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 씨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오늘(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 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2천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 씨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 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 씨는 장동민 씨가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와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 씨 측은 장 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 씨는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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