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추진사항 점검

유승훈 기자 2021. 5.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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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6일 이남섭 위원장(부군수) 주재로 행정, 의회,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순창군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대상 생활권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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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 시·군'으로 선정
이달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검토·조정·승인 절차 거쳐 6월 농촌협약 체결
이남섭 전북 순창군 부군수가 '순창군 농촌협약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순창군 제공)2021.5.6/© 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6일 이남섭 위원장(부군수) 주재로 행정, 의회,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순창군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대상 생활권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농촌협약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한다. 농촌지역의 보건과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의 계층과 생활권,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농촌공간 전략 계획과 관련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게 된다.

순창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시범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달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농식품부의 검토·조정·승인 절차를 거쳐 6월에 농촌협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포함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협약 체결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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