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화학제품 유사 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법 발의"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1. 5. 6.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성 매직이나 구두약 통 모양에 식품을 넣어 아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유성 매직이나 구두약 통 모양에 식품을 넣어 아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주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유사·동일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매 금지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