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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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까지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선원의 처우·임금체불, 선내 폭행 등 인권침해 분야와 근로 여건을 점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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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까지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선원의 처우·임금체불, 선내 폭행 등 인권침해 분야와 근로 여건을 점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방역상태 재점검과 함께 선원 주거 상황과 강제노동·불법 직업 알선, 선내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선원법에 보장된 임금·의복지급 등 복지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 줄 계획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 베트남어·중국어 등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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