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5회 4천만 원'은 위법일까?"..법원 "기준 불분명" 소송 기각

김도식 기자 2021. 5.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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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5차례 굿을 하고 4천3백만 원을 받아간 건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영업자인 A씨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손님으로 알게 된 B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 B씨에게 약 4천3백만 원을 주고 5차례 굿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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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5차례 굿을 하고 4천3백만 원을 받아간 건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영업자인 A씨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손님으로 알게 된 B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 B씨에게 약 4천3백만 원을 주고 5차례 굿을 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은 50만 원 정도인데 굿 값이 과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굿 값은 무속인 명성이나 굿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A씨가 과하게 지불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로 굿을 했고, 비용이 다소 과하다고 해도 상대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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