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서 후임병 추행하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5.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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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생활관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병사들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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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 참작"
그래픽=고경민 기자
군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생활관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병사들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뚜기 자세는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벽에 걸치는 자세다.

같은 기간 권씨는 부하 병사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또 권씨는 부하 병사를 성추행하는가하면, 둔기로 위협하며 이빨을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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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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