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 강제추행·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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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때 후임병들을 때리고 강제추행했던 20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병대 예비역인 A씨는 병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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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병장 때 후임병들을 때리고 강제추행했던 20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년 간의 보호 관찰을 비롯해 12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해병대 예비역인 A씨는 병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지시로 법정에서 직접 메뚜기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메뚜기 자세는 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에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는 자세다.
당시 재판부가 "알량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연신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이라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급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뿐 아니라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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