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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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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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다.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12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홈페이지, HTS 에서 신청 가능하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은데 신한금융투자는 전문 세무법인과 함께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의 편의를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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