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부 조직 개편

원종진 기자 2021. 5.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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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오늘(6일) 관보에 게재된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를 수사과로 변경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비해 공수처의 대응체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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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오늘(6일) 관보에 게재된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를 수사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는 수사 업무 기획 및 조정·유관기관 협조 등 기능을, 사건분석담당관실에는 분석·검증·평가에 필요한 기초조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과학수사과는 지난 3월 수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비해 공수처의 대응체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울러 지난달 30일 사건사무규칙에 근거를 둔 수사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습니다.

각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합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밖에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임명과 디지털포렌식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내부 직제에 발맞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 이후 현재까지 검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비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장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는 힘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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