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계약'에 사직서 강요까지.."언제 쫓겨날까 불안"
[앵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하거나 전원에게 사직서를 미리 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한 명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게 됐고, 남겨진 경비원들은 불안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사연을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해온 60대 박 모씨, 길면 석 달 짧게는 한 달짜리 계약서를 쓰며 반년을 일했는데, 지난달 중순쯤, 용역업체로부터 다른 경비원들까지 8명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5월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입주민이 박 씨에 대해 사소한 일로 민원을 제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 경비원 :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으니까 일단 사직서를 쓰라고 그래서 써줬죠. (갑자기) 잘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다."]
남겨진 경비원들 역시 이미 사직서까지 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날마다 불안합니다.
[동료 경비원 : "출근해서 만나면 각 조별로 흔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나 바로 오후라도 (해고) 통보가 오려나 (불안하고)..."]
전국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3명꼴로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경비원들이 단기 계약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박종국/경기노동권익센터 : "노동자는 해고라고 하고 사업주는 계약종료라고 하다 보니 법적 분쟁이 생기는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해고 문제를 방지하지 않을까."]
55살이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의 경비원들은 쪽계약의 설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차영수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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