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기 전에 딱지 그만 붙여라"..무개념 벤츠 차주의 당당한 협박 메모

나진희 2021. 5. 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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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을 두고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앞 유리에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첨부한 사진 속 벤츠 차량 앞에 붙은 메모지에는 '긴 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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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송도 아파텔 벤츠 차주 고발글 게재
통행로에 주차 후 오히려 협박..해당 차주 누리꾼 '뭇매'
주차 공간을 두고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앞 유리에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보배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주차돼있는 벤츠 차량 사진 4장을 함께 올랐다. 그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다”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놀라워 했다.

그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적었다. 그가 첨부한 사진 속 벤츠 차량 앞에 붙은 메모지에는 ‘긴 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와 서울 강서구 한 건물 등에서 수입차가 주차구역 두 칸을 한 번에 차지하며 주차해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일었다. 법적으로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무개념 주차’의 경우 강제로 이동 명령 등을 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무개념 주차 차량을 빼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차량을 가까이 주차하는 ‘보복 주차’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강서구 한 홈쇼핑 건물 주차장에서 두 자리에 걸쳐 벤츠를 주차했다고 지목된 차주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딱 달라붙도록 차를 주차한 후 차 바퀴를 벤츠 쪽으로 틀어놓자 “당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비가 오다 보니 약속된 방송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 급한 마음에 주차를 하고 급하게 방송에 가느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가 매번 이렇게 주차한 게 아니다.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두 자리 주차를 했던 점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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