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면 28일 격리한다

고정현 기자 2021. 5. 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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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자 격리 기간을 28일로 늘렸습니다.

베트남 입국 후 2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단 시설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이어 곧바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보건당국은 2주간 자가격리 기간에 이동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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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자 격리 기간을 28일로 늘렸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의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입국 후 2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단 시설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이어 곧바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격리 기간이 28일로 늘어난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2주간 자가격리 기간에 이동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교민사회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입국 후 4주간 격리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거의 중단된 특별입국 재개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진=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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