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행인에 "1000원 빌려달라" 한 뒤 거절당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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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인 천호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B 씨(64)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는 다소 흥분 상태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B 씨를 처음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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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같은 동네 주민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 씨(39)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인 천호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B 씨(64)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는 다소 흥분 상태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직접 112로 전화해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B 씨를 처음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집이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구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 병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5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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