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사상 교통사고'난 제주 산간도로, 화물차 운행 제한한다

오재용 기자 2021. 5.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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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 산간도로 대형 화물차 금지, 단속기 설치 등 단속 강화
지난달 6일 오후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트럭과 버스 추돌 사고./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의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계기로 대형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심의, 확정한다.

경찰은 또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에는 현재 구간 단속기가 10개 구간에 24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대 사거리를 포함하는 516도로를 비롯해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장비도 53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주대 입구 사고를 낸 화물차가 달렸던 516도로와 산록북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춘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기계식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잘 지켜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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