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때문에 시비..동료 재소자 턱뼈 부러뜨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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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대가 설거지 문제 시비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혐의로 기소된 B 씨(2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광주교도소 미결수 수용동에서 B 씨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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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혐의로 기소된 B 씨(2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광주교도소 미결수 수용동에서 B 씨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다. B 씨가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자 화가 났다. 이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했다. 또 B 씨가 바닥에 쓰러뜨린 뒤에도 발로 얼굴을 2~3차례 폭행했고 B 씨도 이 과정에서 A 씨의 얼굴을 2~3차례 때렸다. B 씨는 왼쪽 위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지만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재소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A 씨는 동종 폭력전과가 많아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또 “B 씨의 경우 몸싸움을 벌였지만 A 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기존 범죄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두 개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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