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50%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무주군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무주군은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10~50%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무주군은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10~50%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기자의눈]
- 김흥국 "한동훈과 저녁, 그는 콜라 난 막걸리…韓 너무 이뻐, 피부 곱고"
-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회장, 무조건 엎드리는 게 방법…자업자득"
- 차두리 "바에서 뽀뽀한 여자? 그날 처음 봤다" 양다리 의혹에 해명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
-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괄약근 쪼이자!" 서울시 캠페인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