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박슬용 기자 2021. 5.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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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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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연인사이로 이날 A씨는 B씨를 집 앞으로 불러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타자 갑자기 돌변, 욕설과 함께 주먹 등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같은 감금 폭행은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결국 B씨는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방어하려다가 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시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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