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붙인 XX, 찾아가서 죽인다"..무개념 벤츠의 협박

유영규 기자 2021. 5.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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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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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설명글에서 작성자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썼습니다.

작성자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속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합니다.

아파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량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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