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엔 18살도 '어린이'..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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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3분의 1이 어린이."
━1920년대 15~18세 모두 어린이였다━1920년대 당시 방정환 선생님이 중심이 돼 활동했던 천도교 소년회 조직의 연령대는 15~16세였다.
방정환재단 관계자는 "실제 방정환 선생이 인생의 3분의 1이 어린이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천도교 소년회, 계급주의 소년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15~18세였고, 이들을 모두 어린이로 여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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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3분의 1이 어린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과거 어린이를 그렇게 정의했다며 말이 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어린이의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함께 퍼진다. 하지만 "실제 방정환 선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게 방정환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린이는 몇살까지 일까. 현재 법률적으로 '어린이의 나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한 건 없다.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나이를 설정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보호해야하는 어린이 연령층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방정환재단 관계자는 "실제 방정환 선생이 인생의 3분의 1이 어린이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천도교 소년회, 계급주의 소년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15~18세였고, 이들을 모두 어린이로 여겼다"고 했다. 또 "당시는 장가간 소년들을 어린이로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정환 선생이 서구에서 칭하는 어린이 개념을 도입해 '어린이 찬미' 등 수필 등에서 천도교 소년회 소년들보다 더 어린 5~6세 정도의 아동을 어린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방정환 선생이 '소년'을 '어린이'라 칭한 이유에 대해 "어린이도 젊은이, 늙은이와 동등한 사람으로 봐야 하며 이들과 다르게 어린이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힘이 있는 존재로 봤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 어린이 운동도 보호가 아닌 어린이의 잠재성을 자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개정·시행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학대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즉시 분리 보호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처치가 지연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이다.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률 취지나 달성하는 목적에 따라 아동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아동의 나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고 입법적인 판단에 의해 해당 법률들이 보호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나이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 설정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으로 개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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