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배짱 영업..서초동 유흥주점서 53명 검거

유영규 기자 2021. 5.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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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자,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은 13개의 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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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4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1층 A유흥주점에 서초경찰서 경찰관들과 서초구청 단속반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자,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은 13개의 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채증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주점은 이달 1일 오전 0시경에도 손님을 받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하로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 10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문을 잠그고 버티다 뒤늦게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구는 이 유흥주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 입장시켜온 이 업소는 잦은 민원과 단속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은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앞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며,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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