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산소통 부족에 인한 코로나 사망은 집단학살"

정혜경 기자 2021. 5.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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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4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 사망과 관련해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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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4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 사망과 관련해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은 2차 코로나 대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인도 북동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의료용 산소의 매점 상황과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극빈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 자료를 인용하며 주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인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2만 2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인 5만 7천여 명이 지난 한 달간 사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집계해보니 시간당 평균 120명으로 1분에 2명꼴로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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