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산소통 부족에 인한 코로나 사망은 집단학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4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 사망과 관련해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4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 사망과 관련해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은 2차 코로나 대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인도 북동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의료용 산소의 매점 상황과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극빈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 자료를 인용하며 주 정부를 질책했습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인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2만 2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인 5만 7천여 명이 지난 한 달간 사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집계해보니 시간당 평균 120명으로 1분에 2명꼴로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마스크까지 미착용 '빈축'
- 트럭 밖으로 튕겨 나간 아기…'목격자'는 몸을 던졌다
- “두 달 전부터 예행연습”…北 김정남 암살 비화 공개
- “썩은 반찬통 씻어라”…왕처럼 군 무료급식소장
- 외유 출장 · 밀수 의혹 공방…'사과'만 쏟아진 청문회
-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감내하란 지적 수용”
- '쾅' 순식간에 무너진 고가철도…최소 24명 사망
- “군가를 기도문처럼”…“애인, 다른 사람 만날 것”
- “새 시대의 시작” 마블 라인업 발표…반가운 마동석 '눈길'
- 與 대변인 “소화제 먹고도 사망…백신 부작용 '천만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