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매달고 5km 주행..무혐의?

송국회 입력 2021. 5. 5.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초등학교 옆 하천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 끈으로 묶인 개를 목격했고, 제보를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놨다고 연락했지만, 바빠서 잊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근거로 "당시 개가 차에 끌려다니면서 A 씨가 차량 보조백미러로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주차장에 개 한마리가 차에 매달린 채 쓰러져 있다[화면제공: 동물권단체 케어]


■ "차에 개 매달고 5km 주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쯤, 충북 옥천경찰서의 한 지구대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에 개를 매달고 다닌다."

한 시민이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초등학교 옆 하천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 끈으로 묶인 개를 목격했고, 제보를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이 "당시 개가 축 늘어져 있었다, 일단 사진을 찍고 차량 경적을 울렸더니, 운전자가 쓰러진 개를 주섬주섬 옮겼다"며 케어 측에 제보했습니다.

개는 당시 죽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이 제보한 사진은 케어 측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됐고, 온라인 댓글에서는 운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인 50살 A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개를 차에 매달고 옥천읍 일대 5km 가량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놨다고 연락했지만, 바빠서 잊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일,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 "동물은 재물…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음'"

경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조사했지만, 동물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해 소유주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가 A 씨 차량에 묶여 끌려다니다 죽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 근거로 "당시 개가 차에 끌려다니면서 A 씨가 차량 보조백미러로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 씨의 거짓 반응이 확인됐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정황 증거일 뿐, 직접증거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체의 부검 결과도 사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A 씨의 동물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사건을 제보받은 김영환 동물권단체케어 대표는 " 비인간 동물도 인간처럼 기쁨과 고통을 느낀다"면서, "동물이 재물로 취급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