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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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직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이스타항공 해고자 41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 중 4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만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돼도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561명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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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중노위에 이의신청할 듯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직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이스타항공 해고자 41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과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 중 4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자 중 3명은 사측이 해고를 철회한 뒤 사직해 구제 신청이 각하됐고 나머지 41명의 구제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기준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처음부터 고용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매각대금을 챙기려 인력을 감축한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불가피한 해고 결정’이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구제 신청이 인용된 41명은 당장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돼도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561명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 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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