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배선영 2021. 5. 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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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사건을 어떻게 고소했는지 배경을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있거든요. 듣고오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입니다.]

[앵커]

일단 그동안의 대응은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처벌 의지를 밝혀왔는데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북한의 동물 표현을 썼어요. 그랬으니까 심하게 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표현이 좀 과했죠. 그런데 아마 젊은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 의사를 밝힌,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좀 심한 게 아니냐. 대통령한테 우리가 왜 욕도 못하냐. 예전에 대통령은 욕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판, 비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욕하고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라는 게 있지만 욕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이 왜냐하면 욕을 한 거니까 동물로 표현한다는 건 아무리 대통령을 욕할 수 있다고 그래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하고 욕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모욕죄라는 건 결국 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그분한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일단 이번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지나친 모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전단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는 마블이라고 하죠. 할리우드 영화의 악당 캐릭터를 본딴 전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고소가 된 전단을 보니까 입에 담기 힘든 심각한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은 굳이 안 쓰고도 대통령 비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상대로도 그 당시 정부일 때도 저는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비유해서 풍자하는 것.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제하는 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두 번째 관점. 아무리 심각한 모욕적 표현이라 하여도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 있고 경찰청장도 임명합니다. 고소를 하게 됐을 때 임면권자의 고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이거 고소할 만한 거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어떤 인사적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가적 관점에서 지나친 모욕 표현을 자제하는 것과 지양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쿨하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모욕적 표현도 감수하겠다, 고소 안 하겠다. 말씀하신 바 있고 조국 전 장관의 형법 논문에도 공인에 대한 모욕죄 고소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이 취지의 말이 있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명예훼손 모욕죄 완화하는 방향, 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넓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대상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는 마음껏 표현해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고소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현근택]

좀 반박을 하면요. 일단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동물에 비유해서 욕을 한다든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다 참아야 되고 국회의원은 참아야 되고 그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을 어디까지 그러면 그걸 참아야 되느냐. 비판과 비난할 수 있지만 욕하고.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되는 게 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시민사회 수준에서 지켜야 될 수준은 지켜줘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분명히 있다. 그건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현 변호사님께 법리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 문제는 마무리지을게요. 일단 모욕죄가 형법상 친고죄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이렇게 고소인이 취하를 할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근택]

불기소처분하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요. 만약에 기소가 됐으면 1심까지입니다. 1심 선고난 이후에는 취하 못하는데 1심 전에 만약에 취하하게 되면 공소 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결국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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