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우선이다

남상훈 2021. 5. 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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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닌 장기·개별적 학대아동 지원 필요
부모 교육 통해 바람직한 양육법 알려줘야

계속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국민적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모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 대응인력 충원 및 업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를 위한 일시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등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3월 3일에는 관계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초기대응과 즉각 분리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학대받은 아동의 연령이 1세 미만의 어린 영아가 많고 좀 성장한 아동이라도 부모에게 부정적 애착이 형성된 상황에서 즉각 분리가 또 다른 나쁜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학대 경험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의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만 가지고는 아동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다. 아동의 상태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정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중심이 되어 학대받은 아동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또 다른 한계는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대부분이 학대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는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인식개선이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동학대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학대 발생 원인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릇된 아동관,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질환, 미성숙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그릇된 아동관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부모교육을 통해 현실적이며 구체적 양육방법과 바람직한 아동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들의 스트레스,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질환, 미성숙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부모를 위해서는 상담센터 또는 병원을 연결하여 실제적 치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거나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부모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아이를 학대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뿐 아니라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지원, 상담소 운영 등의 구체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대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 양육이 힘든 부모들에게는 시간별 양육 도우미나 공부 도우미를 지원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그 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가 부모에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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