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사건 공수처 이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이첩했다.
조 교육감이 지시 과정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실무진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고발과 자료를) 받은 상태였다"라며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4명이 포함된 5명을 특정해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지시 과정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실무진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도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 달 29일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감사원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bell@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박원순의 교훈?…오세훈, 집무실 비서에 '남녀' 기용
- [이철영의 정사신] '문자폭탄' 한 달, '더불어'와 '민주'는 어디로?
- '박사방' 조주빈 1심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항소심은?
-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오세훈,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참석 [영상]
- '법사위원장 대립' 윤호중·김기현, 만나서는 서로 "미소 아름다워"
- 김희재, 은은한 팔방미인에게 '희며드는' 이유 [TF확대경]
- 공수처, '사건 이첩요청권' 명시한 사무규칙 제정
-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 길어지는 윤석열 '잠행'…웃는 국민의힘 비영남
- 5개 부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野, 노형욱·임혜숙 '정조준'